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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초보를 위한 공간

농지원부 조금 전에 등재 신청하고 왔어요.

농지원부 등재신청 후기

지난번 포스팅에서 농지원부 등재 시 혜택을 알아보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농지원부가 재테크의 필수 아이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때마침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휴가를 받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다 보고 집 근처 주민 센터(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계획하였던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직접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토지 소재지의 주민 센터가 아닌 현재 사는 곳의 주민 센터입니다. (물론 시/군/구청의 방문도 가능합니다)


주민 센터 내의 안내하시는 분께 농지원부 등재 신청 때문에 왔다고 하니 일반 민원 대기표 발행 없이 민원 창구가 아닌 옆으로 돌아가면 도시 관리팀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보라고 안내를 해주네요.


주민 센터에 방문하면 주로 등본, 초본, 가족 관계 증명서 등만 발급받았지 이렇게 민원 창구가 아닌 옆쪽 사무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도시 관리팀 팻말 있는 곳으로 가서 담당자분께 농지원부 등재 신청한다고 하니 아래의 신청서 한 장을 건네주시네요.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하나씩 차근차근 작성하였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현재 거주지) 기입하고 가족 수는 본인 포함하여 기입

 - 농업 외 겸업 여부에서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O"에 체크

 - 휴대폰 번호 기입

 - 농지원부 신규 여부 : 당연 처음이니 신규에 체크


다음은 농지 현황란 작성

 - 구분 : 소유로 기입(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시는 분은 임차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시군구, 읍면동, , 지번 기입(토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지목(공부/실제) : 토지의 지목(답, 전, 산, 과수원 등)을 기입하면 되는데 저는 공부에도 전(밭)이고 실제도 전(밭)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부에 본인의 토지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토지 주소만 입력하면 토지 소유주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면적 : 이 부분 기입할 때 면적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긴장했는데 면적도 마찬가지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재배 작물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입하면 됩니다. (저는 참깨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깨로 기입함)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와 신청인에 이름 적고 사인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 ! ☞ ☞ 지목이란 무엇일까요?


지목은 토지를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총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이며 지도에서 아래 지목의 첫 글자를 주로 이용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 용지, 공원, 체육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


농지원부 등재 신청이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습니다. 시간도 몇 분 소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고 그 좋은 혜택도 누리지 못하였네요.


담당자께서 현재 해당 토지에 작물이 있는지 물어보길래 잘 자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재지 담당자가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지원부 등재 신청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주 뒤에 농지원부 등재 신청 결과 나오면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