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 주택 양도시 옥방탑 때문에 양도세 중과된 사례 다가구 주택 양도시에 옥탑방 때문에 중과세 부과된 최근 사례 소개 최근 다가구 주택을 양도 후 1가구 1 주택 비과세 신청하였다가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가 중과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본 사례는 건물 매도자가 2020년 5월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입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옥탑방이 있고 건물을 매매 예정이라면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매도하지 말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사전에 충분히 전략 수립하여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옥탑방 층수 산입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