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다가구주택은 대한민국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은 대한민국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 이전 1 다음